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1.
병무청장2.
보건복지부장관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